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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장주식 매매 양도소득세 등, 세금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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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케이거래
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5-10-06 21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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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장주식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등, 세금 안내


비상장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기본이며, 상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매도자가 납부의무자이며, 다음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1. 양도소득세 (주된 세금)


기본 원칙:


· 과세대상: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

· 양도차익 계산: 양도가액 - (취득가액 + 필요경비)

· 취득가액: 실제 매입가액, 증여/상속 받은 경우는 당시 시가, 무상취득은 0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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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과세 방식 (매우 중요)


비상장주식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과세당국이 선택하여 적용합니다. 납세자는 불리한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.


A. 일실환산가액 방식 (일반적 적용)


· 개념: 양도 당시의 주식 예상적 정산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추정

· 산식: (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총액 / 발행주식 총수) × 양도주식 수

· 적용: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.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, 실질적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
B. 주주구성별 차등가액 방식 (특수관계자 매매 시 적용)


· 개념: 특수 관계자 간 저가 매매 시,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추정하여 과세

· 적용 조건:

  · 양도당사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(예: 친인척 간 거래, 대주주와 회사 간 거래)

  ·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

· 추정 방법: 동일한 유형의 비상장주식 매매사례, 순자산가치, 수익가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가를 추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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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율 및 신고


· 세율: 양도소득금액(양도차익)의 22%(+지방소득세 2.2%) 총 24.2%

  · ※ 소액주식 (1년간 양도가액 2,400만 원 이하)은 비과세 가능 (단, 연간 1회 한정)

· 신고: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

  · 예: 6월 15일 양도 →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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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증여세 가능성


· 저가 매매 시: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 · 예: 시가 1억 원 주식을 5,000만 원에 매도 → 5,000만 원 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

· 납부의무자: 증여를 받는 자(매수자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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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상속세 가능성


· 고가 매매 시: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, 그 차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 · 예: 시가 5,000만 원 주식을 1억 원에 매도 → 5,000만 원 차익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 (사실상 증여와 유사한 개념)

· 납부의무자: 상속을 받는 자(매수자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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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적 주의사항 및 TIP


1. 객관적 자료 확보: 시가 산정의 근거를 남기세요.

   · 재무제표, 같은 시기 타인 간 거래 가격, M&A 컨설팅 평가보고서 등

2. 특수관계자 거래 각별히 주의: 친인척 간 거래는 증여세/상속세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, 특히 객관적 시가 산정 근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.

3. 전문가 상담 필수: 비상장주식은 개인이 시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고, 세무 처리도 복잡합니다. 회계사나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4.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자의 의무: 비상장주식 양도 시, 반드시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이는 연말정산으로 처리되는 상장주식과의 큰 차이점입니다.


요약


구분 주요 세목 납부의무자 주요 내용

정상 매매 양도소득세 매도자 양도차익(시가 - 취득가액)에 24.2% 세율. 시가 산정 방식이 핵심 (일실환산가액 등)

저가 매매 증여세 매수자 시가와 실제 매매가 차액을 증여로 간주

고가 매매 상속세 매수자 실제 매매가와 시가 차액을 상속으로 간주 (사실상 증여와 유사)


※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법을 설명한 것으로,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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